(3) 계쟁 토지 주변의 현황에 대한 검증만을 행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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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증의 목적물
충주시 ㅇ면 ㅇ리 산18의 6 토지 및 그 지상 시설 등
2. 검증 목적
위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의 현황과 지상 시설물을 확인함에 있다.
3. 검증장소의 위치
.....(생략).....
4. 검증결과
가. 위 도로(중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ㅇㅇ리로 가는 비포장도로)에서 본건 계쟁
토지 입구까지는 거리 약 100m, 폭 약 3m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, 이 시멘트 포장도로의 우측에는 각종 정원수 묘목이 밀식된
묘포가 있고 좌측에는 비닐하우스가 10여 채 들어서 있다(사진 ① 참조). 지적도와 대조해 볼 때 위 묘포는 같은 리 산 18의 3 임야의
일부이고, 위 비닐하우스부지는 같은 리 587 밭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.
나. 본건 계쟁 토지의 입구에는 두 개의 시멘트기둥으로 된 정문이 있고
'영진농장'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으며(사진 ② 참조), 그 양쪽으로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되어 위 토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.
다. 위 정문으로 들어가 보니 약 60평 면적의 공터가 있고 그 좌측에는 벽돌조
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, 우측에는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가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(사진 ③ 참조), 위 공터로부터 별지 제3도면 점선
표시와 같이 동북쪽으로 맞은편 끝의 철조망까지 소로가 나 있고(사진 ④ 참조), 이 소로를 중심으로 위 토지 전체가 좌우로 양분된 형태로 되어
있다.
라. 위 소로의 좌측(서북쪽)부분 지상에는 배나무가, 우측(동남쪽)부분 지상에는
사과나무가 각각 수백 주씩 식재되어 있는데(사진 ⑤⑥ 참조), 현장에 있는 관리인 김기정의 설명에 의하면 위 배나무는 피고가 1992년 봄에
700주 심은 것이고 위 사과나무는 피고가 1991년 가을에 500주 심은 것이라고 한다.
마. 위 공터로부터 위 소로를 따라 약 200m 거리의 지점 우측 노변에
인접하여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봉분만 있을 뿐 비석·상석 등 시설물은 전혀 없다(사진 ⑦ 참조).
바. 현장에 있는 원고는 위 분묘가 원고의 증조부인 망 ㅇㅇㅇ의 분묘라고
설명하면서 원고의 망부 ㅇㅇㅇ가 피고의 망 조부 ㅇㅇㅇ에게 본건 계쟁토지를 매도할 때 위 분묘를 중심으로 주위의 250평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
부분만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재판장이 원고에게 그 250평 부분을 특정 지적하도록 명하였으나, 원고는 구체적 위치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
지적하지 아니하였다.
사. 위 분묘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원고 주장의 위 250평 부분을 구별할 수
있는 표지물이나 자연적 경계 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.
아. 한편 현장에 있는 피고 및 관리인 김기정은 원고가 그간 한번도 성묘를 온
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를 오늘 처음 대면하였다고 진술하였다.
이 검증은 15:00 시작하여 16:00 종료하였다.
도면 1매 사지 5매 각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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